법령과고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시행

  • 발행 : 2012.04.01

초록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쓰게 돼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을 현장에서 좀 더 쉽게 이해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해 시공사가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했는지 발주자가 반드시 확인하게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하고 지난 2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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