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1) -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 해제범위 공고

  • Published : 2012.02.01

Abstract

기업의 경제위기 고통을 덜기 위한 정부의 '건설업계 행정제재조치 해제'가 단행됐다. 법무부는 지난 1월 12일 건설경기 진작 차원에서 건설분야 행정제재 3,742건을 해제하고 건설 관련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건설업자도 특별사면했다. 이번 사면에서는 부실시공과 입찰담합, 금품수수는 제외됐다. 이번 행정제재조치 해제로 경영난에 시달려 온 건설사들의 제약이 다소 해소되고 건설업 관련 근로자들의 생계 위협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