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고시(2) - 계약예규 개정.시행

  • Published : 2012.02.01

Abstract

기획재정부는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해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현금지급 의무화,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 확인제, 표준계약서 미사용에 대한 제재기준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계약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협회 내 자료공유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