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산업보건
Serial No. 286
/
Pages.44-48
/
2012
/
1225-7087(pISSN)
Korea Industrial Health Association (대한산업보건협회)
업무상 재해의 판례 - 만 68세의 고령으로 흡연까지 하고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를 보유한 상태였으며 내재적 요인 및 나쁜 습관의 자연 경과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
대한산업보건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Published : 2012.02.01
PDF
Download PDF
〈 Previous
Next 〉
Abstract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