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 전기통신사업법상 웹하드 등록제

  • 발행 : 2012.02.13

초록

최근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웹하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기존의 신고만 하면 되던 것을 등록을 해야하도록 되었다. 이는 웹하드 사업의 낮은 진입장벽에 의해서 불법복제가 만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고 웹하드 사업을 하기 위한 자에게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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