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 - 2012년 재활용 의무생산자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 발행 : 2012.02.01

초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12년에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제품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과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21조의3에 따라 2012년에 전기 전자제품 제조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재활용 회수하여야 하는 전기 전자제품별 재활용 회수의무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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