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현대화사업시행
자조금납부 여부가 선정에 변수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DDA 협상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 및 축사시설 등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코자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보조금이 지난해보다 74% 늘어난 1천억원규모가 집행될 예정이다. 융자와 자부담까지 감안한다면 총 6천억원이 시설업계에 풀린다는 얘기다. 이 사업은 금년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펼쳐지면서 국내 축사시설을 대부분 현대화로 경쟁력을 높여간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이는 축종별 전업농 이상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육규모(면적 환산)를 기준으로 현행방식(보조+융자)과 이차보전방식(융자) 대상자를 구분하여 지원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전업농미만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축사시설을 확대할 경우에는 전업농규모까지 현행 방식 상한액의 50%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본 사업은 사육수수 과잉 등 축종별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축사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즉, 2011년 12월 31일 이전 축사등록면적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면 자담으로 해야만 한다. 양계분야의 전업농기준은 3만수 이상이며, 육용종계는 1만5천수 이상, 육용종계용 부화장은 1회 입란규모가 30만수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지원 한도를 보면 육계와 산란계는 5만수(최대 2,300㎡), 육용종계는 3만수(최대 6,600㎡), 부화장은 1회입란규모 최대 60만개로 제한하였으며, 그 이상의 면적과 규모를 갖고 있는 농가는 자체 투자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이 아닌 이차보전한도액으로 융자를 해주게 된다. 지원조건은 현행방식은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 상환),자부담 20%이며, 이차보전방식은 융자 80%(연리 3%, 3년거치 7년 상환), 자부담 20%인데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가 가능하다.
단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중 가축계열화사업으로 개보수를 지원받은 농가와 가축계 열화사업 주최의 직영시설(축사 포함)은 제외된다. 또한 무허가 축사나 농가의 경우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사업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받은 농가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HACCP 인증을 받아야 하며, 차단 방역에 대한 시설을 반드시 갖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본 사업은 매년 1월말까지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하게 되고 평가기준표에 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2월에 농가 선정을 완료하여 통보하게 된다. 농가 선정은 교육실적 등 총 200점을 기준으로 하되 자조금 납입률에 따라 최고 30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어 자조금 사업참여도가 선정에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의사처방제도입
축산농가 부담 최소화 추진
수의사 처방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및 수의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빠르면 2013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처방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동물사료에 동물용 의약품을 첨가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질병관리를 위해 동물의약품의 오·남용할 우려가 있어 이로 인한 국민건강 차원에서 시급하다고 판단해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수의사 처방제는 지금부터 4년 전에 이미 도입 움직임이 있었다. 2007년 국무총리 주관으로 “국가항생제 내성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생산자와 소비자들 사이에 수차례의 논의 및 공청회를 거치면서 수의사 처방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던게 사실이다. 본회를 비롯한 생산자 단체들은 수의사 처방제는 아직 시기 상조이며, 오히려 진료비용 및 처방전 발급 수수료로 인해 농가의 부담만 늘어나는 꼴이기 때문에 대책 없이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에서는 2007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용역을 통해 농가에서 비용증가는 발생하지만 동물용 의약품을 적게 사용함으로써 농가손해는 없다는 연구결과를 내 놓았고, OECD 회원국 34개국 중 수의사 처방제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내용을 주지시키며 축산농가 홍보전을 펼쳐왔다. 수의사 처방제 도입에 따라 정부는 농가들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놓기에 이르렀고 이번 법안에 이를 충분히 반영키로 하였다.
처방전 도입 시기를 법안 공포 후 1년 6개월 이후에 실시키로 했으며, 실시 후 1년간은 처방전 발급수수료를 면제키로 하면서 처방제 정착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기로 했다. 또한 처방제 발급수수료는 건당 5천 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으며, 시행초기 발생하는 농가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처방전 발급 수수료 상한선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규정키로 하였다.
수의사 처방제를 실시하면서 예외규정도 찾아볼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도서·벽지의 농가에 판매하는 경우는 수의사 처방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는 진료 및 처방이 불가능하고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경우에만 처방전 발급 및 동물용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의사를 상시 고용한 농장은 자가진료한 것으로 해석하여 고용수의사의 처방전을 인정키로 했다.
본 법안은 처방전 발급 단위, 투약일수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공포 후 1년 반 이후에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수의사 처방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및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는 등 대농가 교육 및 홍보에 주력키로 하면서 농가, 소비자, 수의사 등 제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AI 발생방지를위한노력
철저한 예찰을 통한 사전예방에 초점
정부는 AI 상시예찰 검사를 통해 국내 유입여부의 조기검색 및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체계적이고 세부적으로 상시예찰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매년 AI예찰을 실시한 결과 양성건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야생조류 발병과 농가에서의 발병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에 주목, 1,539백만 원을 투입 각 시도 가축방역기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수의과대학,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등과 연계하여 주기적으로 예찰을 실시키로 했다.
오리의 경우 전국 종오리 97개 농장과 20수 이상을 사육하는 836호(2,747동)에 대해 매 분기 별로 연 4회검사를 실시한다. 채취한 시료는 항원(부화란 접종 후 HI검사)과 항체(난황항체검사) 검사를 실시해 양성확인시 검역검사본부에 확인검사를 의뢰토록하여 최종 확정을 받게 된다.
닭의 경우는 원종계장 12개(94개 계사) 농가와 종계농장 319농가(1,384계사) 그리고 산란계 3,000수 이상 사육농장 1,769호중 254개 농장, 토종닭 20수 이상 사육하는 2,307호중 355개 농장을 선별하여 매년 2회 시료채취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단 육계농장은 4주 이내에 도축 출하되며, 폐사 등 임상증상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시·군을 통해 전화 임상예찰만을 실시키로 했다. 원종계와 종계장은 ‘종계장 부화장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추백리·가금티푸스 검사와 병행 실시된다. 이 외에 철새도래지는 농장인근 소하천 65곳, 철새도래지 37개소를 연중 검사하고, 전국상설재래 시장 160개소, 수입사료 원료 하역업체 및 사료공장에서 150점, 관상조류 사육농가 117개소, 오리농법을 이용한 친환경 오리농가 25호, 메추리·칠면조 등 기타 가금농장 790호중 165호를 선정해 연 1, 2회 검사를 하게 된다. 이번에는 주요 철새 도래지로부터 반경 10~15km 이내의 돼지사육농장 및 방사사육농장도 집중 관리지역으로 들어가 조류유래 바이러스감염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모든 검사 결과 및 자료는 국가동물 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되어 관리된다. 질병 예방을 위한 예찰에 해당 농가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해 국가 방역시책에 보탬을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