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설 - 설비인을 위한 알기쉬운 녹색인증(1)

  • 발행 : 2012.09.01

초록

녹색인증 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서, 미래 기술을 선점할 수 있는 발판 마련과 함께 주계약자공동도급을 위한 파트너 선정 시 기술력 증명의 근거가 되는 등 설비건설업계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한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8개 주요 부처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녹색인증제는 크게 ▲녹색기술 인증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 등으로 구분된다. 녹색기술인증은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저감 등 10개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요소기술을 선정하며, 녹색사업은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 경제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또한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 비중에 따라 선정하고 있다. 녹색인증을 획득하면 대외적으로 기술력을 증명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녹색금융상품 세제 혜택, 녹색기술사업화 기업지원 등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지는 이번 호부터 녹색인증제에 대해 연재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