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knowledgement
Supported by : 삼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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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egal game players' hacking and propagation of malignant code in online game exposes privacy of online game customers. So, online game companies have to support the standardized systems and operations of customers' privacies. Since online game companies implement authentication of information protection, which focuses on assets or physical, systemic security, they need a more professional system that is related to protection of individual privacy. We analyzed the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which includes ISO27001, ISMS of KISA, GMITS, ePrivacy, online game privacy protection guide, and BS10012. Using the suggested systems, we proposed the systemic tools that measure the level of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on, which includes process and check items of each phase.
불법적인 게임 플레이어들의 해킹 및 악성코드의 유포로 온라인게임은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빈번하게 일어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온라인게임사도 게임 개발과 함께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표준화된 체계와 운영의 필요성이 크게 고려되어야 한다. 온라인 게임사별로 정보보호인증을 도입하고 인증 심사를 받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자산이나 물리적, 시스템적 보안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되어 좀 더 전문적인 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ISO27001, KISA의 ISMS, GMITS 등 기존의 정보보호인증들과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인증마크(ePrivacy), 온라인게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BS10012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체계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온라인게임업체에서 운영 시 필요한 개인정보보호체계 프로세스와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점검 항목을 도출하여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측정하는 체계적인 도구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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