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표준필수특허 창출 및 활용에 대한 법률상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

  • 발행 : 2012.01.31

초록

디지털 컨버젼스 시대에 다양한 기술들이 고정된 기기보다는 Mobile 기기들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통신 방식에 대한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표준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흔히 기술표준과 관련한 필수특허(Essential Patent)란 기술표준규정에 따라 제품 또는 방법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특허의 claim을 침해하게 되는 특허를 의미한다. 표준필수특허는 개별 라이센싱(licensing)을 통해 활용될 수도, 특허풀(Patent Pool)을 통해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Prosecution단계에서부터 각 활용형태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다. 한편, 표준필수특허의 창출 과정에서, 출원 후 보정을 통해 필수특허를 창출하는 것의 적법성, 묵시적 라이선스(Implied License) 문제, Claim의 주체 문제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각각에 따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표준필수특허의 활용과정에서 반독점법상 견제에 대응하기 위한 FRAND 조건, 선언 의무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표준필수특허의 창출 및 활용에 있어서 법률상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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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Samsung v. Apple, District Court The Hague, The Netherlands, 14 October 2001, Case No. LJN: BT7610
  2. Seltzer, supra note 39, at 50-51
  3. http://en.wikipedia.org/wiki/Patent_Pool
  4. United States at 2, Union Oil Co. of Cal. v. Atl. Richfield Co., 208 F.3d 989 (Fed. Cir. 2000), cert. denied, 121S. Ct. 1167 (2001) (No. 00-249)
  5. Wang Labs., Inc. v. Mitsubishi Elecs. Am., Inc., 103 F.3d 1571 (Fed. Cir. 1997).
  6. Abbott Labs. v. Brennan, 952 F.2d 1346, 1354-55 (Fed. Cir. 1991).
  7. 공정거래위원회, 정원회의, 의결 제2009-281호 (2009. 12. 30,)
  8. Broadcom Corp. v. Qualcomm, Inc., 501 F.3d 297 (3d Cir. 2007).
  9. Daniel G. Swanson & William J. Baumol,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RAND) Royalties, Standards Selection, and Control of Market Power, 73 Antitrust L.J. 1, 10-11 (2005)
  10. Rambus, Inc. v. FTC, 522 F.3d 456 (D.C. Cir. 2008), cert. denied, 129 S.Ct. 1318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