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통상정보연구)
- Volume 14 Issu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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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23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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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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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8-7604(pISSN)
A Study on the Legal Explanation and Cases of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by the Buyer under CISG
CISG하에서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 - CISG 제3편 제3장 제3절(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해석과 판결례를 중심으로 -
- Shim, Chong-Seok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Dep't. of Foreign Trade, Daegu University)
- 심종석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 Received : 2012.07.29
- Accepted : 2012.09.12
- Published : 2012.09.27
Abstract
The remedies available to a seller that has suffered a breach of contract by the buyer are addressed in Section III of Chapter III of Part III. The first provision in the section, 61, catalogues those remedies and authorizes an aggrieved seller to resort to them. The remaining provisions of the section address particular remedies or prerequisites to remedies. The subject matter of the current section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by the buyer obviously parallels that of Section III of Chapter II of Part III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by the seller. Many individual provisions within these sections form matched pairs. Thus 61, which catalogs the seller's remedies, which catalogs the buyer's remedies. Other provisions in the current section that have analogues in the section on buyer's remedies include 62, seller's right to require buyer's performance 63, seller's right to fix an additional period for buyer to perform and 64, seller right to avoid the contract. As was the case with the provisions on buyers' remedies, the articles governing sellers' remedies operate in conjunction with a variety of provisions outside the current section. Thus the seller's right to require performance by the buyer is subject to the rule in 28 relieving a court from the obligation to order specific performance in circumstances in which it would not do so under its own law. The authorization in 61 for a seller to claim damages for a buyer's breach operates in connection with 74-76, which specify how damages are to be measured. 49, stating when an aggrieved seller can avoid the contract, is part of a network of provisions that address avoidance, including the definition of fundamental breach, the requirement of notice of avoidance, provisions governing avoidance in certain special circumstances, measures of damages available only if the contract has been avoided and the provisions of Section V of Part III, Chapter V on effects of avoidance.
본고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라 피해를 입은 매도인의 구제수단을 다루고 있는 CISG 제3편 제3장 제3절(제61조 내지 제65조)을 중심으로 매도인의 구제권 일반과 이행청구권, 이행을 위한 추가기간의 지정, 계약해제권 및 물품명세의 확정권에 관한 규정내용을 연구범위로 두고, 당해 조문해석과 적용에 따른 평가에 기하여, 법적 시사점과 유의점을 도출한 논문이다. 그 내용은 우선, 제61조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기한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조항에서는 특별구제 또는 구제의 전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본조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관하여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구제방법을 다루고 있다. 본조에서 매도인은 제62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독립적으로 그 조항들에게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제62조는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매도인이 이미 자신의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와 양립되지 않는 어느 구제방법을 채택한 경우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의무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에 의해 특정이행을 주문하지 않는 상황에서 매도인을 대신하여 매수인에게 특정이행을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대별된다. 제63조는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64조는 매수인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와 중대한 계약위반에 기하여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제65조는 매수인이 합의한 기간 내에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요구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합의된 특징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