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주 40시간 근무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확대 주5일제 강제 아닌 선택${\ldots}$ 연월차도 조정

  • 발행 : 2011.08.01

초록

지난 2004년부터 실시된 주 40시간 근무제가 지난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지난 2008년까지는 2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됐으나 이번 7월부터는 대부분의 인쇄사 및 관련업체들이 포함되는 5인 이상사업장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근로자에는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계약직 정규직 4대보험 미신고자 등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들이 포함된다. 40시간 근무제의 확대시행으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40시간 근무제가 무엇이고 인쇄사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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