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ver and Culture (하천과문화)
- Volume 7 Issu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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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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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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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8-7213(pISSN)
알아두면 유익한 코너 (4) - 한강변에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의 점용허가권자는 누구인지 여부
Abstract
다음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해 법제처에서 "한강변에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의 점용허가권자는 누구인지 여부" 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안건번호 2010-0393, 회신일 2010.12.03)의 내용입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