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산업보건
- Serial No.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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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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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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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5-7087(pISSN)
업무상 재해의 판례
Abstract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러 개의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상병만이 요양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승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Keywords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러 개의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상병만이 요양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승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