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발행 : 2011.04.01

초록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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