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 축산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 발행 : 2011.02.15

초록

축산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11. 1.13~2.7) 됐다. 이는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품질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의 생산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축산물 등급판정기준 및 표시방법 일부를 개정하고 현 법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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