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자료 I: 2011년부터 동물병원 방사선 관리제도가 시행됩니다

  • Published : 2011.03.05

Abstract

2011년 1월 26일 관련 법규(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가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X-ray, CT 등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려는 동물병원은 사용일 3일전까지 시 군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용기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