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계란' 포장유통 의무화 실시 - '계란' 위생관리 강화

  • Published : 2011.04.01

Abstract

농림수산식품부는 포장유통, 도축검사 담당자의 업무량개선, 축산물판매업의 세부 영업 신설, 위생교육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이 2010. 11. 26자로 개정 시행되면서 닭 오리 고기와 식용란(계란)에 대하여 포장유통을 의무화하는 등 위생관리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 특히, 위생관리상 통제 없이 유통판매 되어 온 식용란(계란)에 대하여는 오는 4월부터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하여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강화해 시행된다. 다음은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계란의 유통기한 표시 및 포장의무화 시행에 관한 내용을 발췌해 정리한 내용이다.

Keywords

◆식용란

1) 표시대상 :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정해진 식용란 중 닭의 알(이하“계란”이라 한다)

2) 표시사항

가)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계란을 포장하는 때에는 최소포장단위에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생산자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는 계란의 난각에 생산자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산란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년○○월○○일”, “○○.○○.○○”, “○○○○년○○월○○일”, “○○○○.○○.○○.”, “○○월○○일”또는 “○○.○○.”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소포장단위에 표시하는 생산자명 뒤에 괄호를 하고 생산자명을 나타내는 기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난각에 생산자명 대신 기호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호는 [도 3]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3) 표시방법

가) 최소포장단위에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나) 난각에는 법 제5조에 따라 정하여진 검인용·인쇄용 색소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 표시사항의 활자크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난각의 활자크기는 6포인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ㆍ제품명, 내용량 : 12포인트 이상

ㆍ산란일, 유통기한 : 10포인트 이상

ㆍ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기타표시사항 : 6포인트 이상

라)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티커 또는 라벨(Label)을 사용할 수있으며, 이를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ㆍ제품포장의 특성상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으로 표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ㆍ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ㆍ유통기한을 제외한 제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으로 관할 신고관청에서 승인한 경우

4) 2)에 따른 세부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산란일은 생산자가 계란을 채집한 날을 말한다.

나) 유통기한

ㆍ유통기한은“○○년○○월○○일까지”, “○○.○○.○○까지”, “○○○○년○○월○○일까지”, “○○○○.○○.○○까지.”, 또는 “○○월○○일까지” “○○.○○까지.”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ㆍ유통기한을 표시하는 위치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 에는 해당 위치에 유통기한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ㆍ산란일을 사용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산란일로부터 ○○일까지”또는 “산란일로부터 ○○월까지”로 표시할 수 있다.

다)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ㆍ생산자명은 생산농장의 소유자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자명 대신 생산농장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생산자명 또는 생산농장명은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다.

ㆍ판매자명 및 소재지는 신고관청에 제출한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장 명칭 및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ㆍ계란 생산자와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생산자명을 생략할 수 있다.

라) 제품명

ㆍ제품명은 그 제품의 고유명칭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상호·로고 또는 상표 등의 표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ㆍ계란에 함유된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성분명과 그 함량(백분율 또는 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ㆍ제품명에는다음의표현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①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는 표현

②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마) 내용량은 개수로 표시하고 중량을 괄호 안에 표시하여야 한다.

바) 기타표시사항

ㆍ제품의 품질유지에 필요한 보존방법 및 보존온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ㆍ“구입 후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알가공품

살균여부에 따라“멸균제품”, “살균제품”, 또는“비살균제품”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알가공품 중 냉장 비살균제품의 제조연월일 표시는 “○○월○○일○○시”, “○○.○○.○○:○○”등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유통기한은 “○○월○○일○○시까지”, “○○.○○.○○:○○까지”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신설).

[도3](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