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안테나

  • 발행 : 2011.04.01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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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한국국제축산박람회

본격적인 부스유치 돌입

금년 9월 대구 EXCO에서 개최되는 2011 한국 국제축산박람회가 본격적인 부스 유치에 돌입했 다. 그동안 AI, 구제역 발생으로 개최 여부까지 고민하기도 하였지만 오히려 이번 기회가 축산 업을 다시 일으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출품 업체들로부터의 관심과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 박람회는 오는 9월 21~24일 4일간에 걸쳐 개최되는데 과거 기자재 전시 위주에서 소비 자와 어우러진 박람회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할 수 있는 박람회’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제대회인 만큼 대구시, 경상북도의 협조를 얻어 주변 관광지를 투어코스로 개발하면서 관광객 유치를 도모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대구 EXCO는 금년 세계육상경기가 치러지는 등 국제적인 인지도가 한껏 높아지기 때문에 국제적인 대회 개최에 부스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해외 기자들을 초청하여 국내 축산업 및 업체들의 우수성을 알리는 저널리 스트프로그램도 마련 중이다. 경기도 이북 등 다소 먼 지역 농가들의 편의를 위해 각 생산자단 체의 협의를 통해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는 계획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개최되는 EXCO는 시설면에서도 지금까지 개최했던 축산박람회의 시설을 능가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교통편, 편의시설, 숙박시설, 주차시설 등 주변여건에서 어느 박람회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부스 유치에 돌입하면서 업체들의 신청이 늘고 있다.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박람회 홈페이지(www.kistock.kr)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다운받아 박람회 박람회 운영사무국(02-521-1990)으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 금액은 조립부스의 경우 145만 원(부가세 별도), 독립부스의 경우 120만 원 (부가세 별도)이며 옥외 부스 역시 120만 원(부가세 별도)이다. 부스 유치 마감은 4월 말이며, 참가업체 설명회는 5월 중순에 계획되어 있다. 

과거 양계협회가 주관하여 개최한 제1회 양계박람회(1991)를 시작으로 2년에 한 번씩 개최되고 있는 축산박람회가 오랜 전통을 이어받아 어느 해 보다 빛이 나는 대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산농가들과 업체 등 관련 업계에서 보다 많은 관심이 이어지길 기원한다.

AI 방역체계 개선 방안 모색

현실적인 방안 도출을 기대하며

지난해 말 축산업계에 몰아친 AI와 구제역의 발생으로 전 축산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다. 다행히 3월 이후 발생이 잦아들고 소강상태에 들어가면서 업계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태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AI의 경우 6개 시도에서 50건이 양성으로 판정 나면서 400여 만수의 가금류 들이 살처분되었고, 구제역의 경우 전국 11개도에서 150건이 양성으로 밝혀져 300여 만수의 돼지, 소 등이 살처분되었다. 

짧은 시간에 상당수의 가축들이 매몰되는 과정에서 살처분, 방역, 보상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AI의 경우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발생되면서 SOP 등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고 구제 역의 경우에도 백신 접종 매뉴얼 등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평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초에는 전국의 축산 관련 전문가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1박 2일간의 토론이 이어지는 등 어느 때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마련하고 추진하는 기본 안에 대해 1차적인 의견수렴과 검증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구제역 위주로 회의가 진행되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AI에 관해서도 상당 부분의 논의가 이어졌다.

향후 축산정책방안을 엿보면 양계와 관련해서는 축산업 허가제가 정부의 강한 의지 아래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사료·도계장 등 차량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지자체 권한 이행, 보상금 차등지원 등 대체적으로 방역체계를 강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생산자 측면에서도 축산업 허가제를 원하고 있으며, 산업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가 도입되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당근과 채찍’을 주듯이 농가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면서 법을 강화시켜야 효과적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법을 강화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현재 오리는 60~70%, 양계는 50~60%가 무허가로 알려지고 있으며, 투자 능력이 없어 방역 시설 하나 갖추지 못하는 농가들이 태반이다. 이러한 농가들을 어떻게 포용해 가느냐에 방역의 성패가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설현대화 시설 개선사업 등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전체적인 축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AI의 경우 현재 SOP의 경우 규정에 맞게 잘 지켜간다면 AI 확산 방지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매뉴얼을 잘 지키지 못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아무리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이지 못한 내용이라면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이달 말까지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농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축산(양계)업이 제대로 된 정책 하에 발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계란 유통기한 표시 및 포장 의무화 시행

계란 유통 및 판매 위생관리 개선 기대

금년 1월 닭, 오리고기에 대해 전면 ‘포장유통 의무화’가 전격 시작된데 이어 이달부터 계란에 대해서도 포장 의무화가 실시된다. 또한 식용란 수집판매업이 신설되어 계란 유통 및 판매 전반의 위생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위생적 관리와 유통이 취약했던 계란과 그 가공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계란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계란 제품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기존에 계란 유통에 있어서 규제가 없던 유통기한이나 산란일자에 대한 단계적인 시행도 검토되었는데 생산자가 계란 표면에 산란일자를 표기하기로 했던 내용은 생산 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축산물 가공처리법에서 제외키로 했다. 하지만 당시 추진키로 한 유통기한 표시 및 포장 의무화는 계획대로 추진이 이루어진다. 

계란 유통기한 표시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의 신설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번에 바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에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을 축산물판매업의 세부 영업으로 신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식용란 판매업자는 계란을 포장할 때 최소 포장단위에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계란 난각에는 생산자명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며 그 표시방법도 각 도에 따라 번호로 표기되도록 하였다.

포장유통과 관련해서는 당장 계란의 경우 기존의 낱개 판매가 아닌 플라스틱이나 종이로 만든 포장용기에 넣어 팔아야 하는데 이미 대도시의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는 자체적으로 산란일자와 포장이 마케팅 전략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소규모 상인을 통해 거래되는 계란을 제외하고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계란을 포장하지 않고 생산·유통하는 사람에게는 10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해마다 나타나는 계란 품질 문제로 인해 계란 소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우리는 경험해 왔다. FTA 체결 등으로 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시점에서 국내자급율이 타 축산물보다 가장 높은 식품으로써 완전식품 계란을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공급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유통의 단계적인 변화를 통해 채란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