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기본계획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니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천공사는 사전 환경성검토 대상이 아니다

  • 허철 ((주)삼안 수자원사업본부)
  • 발행 : 2011.01.31

초록

다음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해 법제처에서 "하천기본계획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인지?"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안건번호 2009-0335, 2009.11.13)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천공사가 사전 환경성검토대상인지?"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안건번호 2009-0376,2009.12.24)의 내용이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