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ver and Culture (하천과문화)
- Volume 7 Iss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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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1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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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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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8-7213(pISSN)
하천기본계획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니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천공사는 사전 환경성검토 대상이 아니다
Abstract
다음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해 법제처에서 "하천기본계획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인지?"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안건번호 2009-0335, 2009.11.13)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천공사가 사전 환경성검토대상인지?"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안건번호 2009-0376,2009.12.24)의 내용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