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공 (2): 건축물 가스배관 설치기준 개선 연구 돌입

  • 발행 : 2011.01.01

초록

건축물 외벽에 노출해 설치토록 유지해 온 국내 도시가스사업법 가스배관 설치기준의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해 12월 16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정책 기술자문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물 가스배관 설치기준 개선 공동연구'에 대한 착수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개정작업에 돌입했다. 연구기간은 내년 2011년 10월까지 총 11개월이며 이 연구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학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주)삼천리 등 4개 기관이 참여하여, 안전성 검증과 설치기준, 시공매뉴얼 등을 마련하게 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건축물 가스배관 설치기준 개선 공동연구' 추진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위원장 이효련)의 지속적인 건의사항으로, 이 연구가 마무리되면 앞으로 일본, 영국 등 선진국과 같이 가스배관의 건축물 내 매몰 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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