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리포트 - 자동판매기 매매분쟁, 합리적으로 해결해드립니다

  • 발행 : 2011.11.04

초록

자동판매기 매매 관련 분쟁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 이 위원회는 사법적 판단과 중재결정이 갖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전적 분쟁 해결 장치로서, 분쟁의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대해 승리를 얻은 게 아니라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발견하여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win-win)이 되는 방향으로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한마디로 합리적으로 분쟁을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방문판매의 비중이 높았을 당시 자판기 관련 분쟁도 많이 발생했다. 특히 소비자들 기망하는 사기 판매도 많아 피해를 당한 억울한 사람들이 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방문판매의 비중이 줄어들자고 고정 건수도 급감했다. 자판기가 실수요 위주로 재편이 되다보니 꼭 필요한 사람이 자판기를 구매하는 행태가 일반화된 것이다. 이렇게 절대 건수를 줄었지만 분쟁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자판기 구매자가 운영을 하다가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쪽으로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가장 많다. 자판기 방문판매는 사업권유거래에 해당되어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원하면 판매자는 수용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가 제정한 <자판기 매매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손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계약해지 하는 입장에서 이 손율도 무척 아까울 수밖에 없다. 가능하면 손율을 많이 받으려는 판매자 입장과 적게 적용받으려는 소비자 입장의 중간에서 합리적인 조정활동이 이루어진다. 이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는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임원도 조정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업자와 소비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소비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쟁 발생 사례에 대한 모범 조정 해결 사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부터는 과연 어떠한 분쟁유형이 발생하고,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례들을 예시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발간한 <2010년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집>에서 발췌를 했다. 이 사례들은 자판기 관련 분쟁에 있어 해결기준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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