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AI 예방에 만전을 기하자
해외 발생 여전히 이어져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농가들을 위협하는 계절이 다가왔다. AI는 4계절 상시 발생할 수 있어 언제라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지만 통계적으로 겨울철에 발생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3년 처음 국내에 AI가 발생했을 때가 12월 10일이었고, 2006년 11월 22일, 지난해 2010년은 12월 29일에 첫 발생이 되었다.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6일부터 ‘AI·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에 들어갔고 본회에서도 AI대책 상황실을 강화하는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HPAI의 경우 유입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철새가 9월부터 국내에 도래하고, 축산농가의 해외여행 증가 전망 등을 감안할 때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가 AI 청정국 지위를 확보한 것은 지난 9월 5일로 예년에 비해 늦게까지 지속적으로 발생되면서 일각에서는 국내 상재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번 AI가 발생하면 매번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사후 약방문’식의 행정보다는 사전 예찰과 예방에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닭의 경우 AI가 발생하면 폐사가 곧바로 이루어져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오리는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큰 맹점으로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오리에 대해 현재로서는 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있지만 주기적으로 전수검사를 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전 세계 17개국에서 HPAI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란에서 AI가 발생되는가 하면 일부 동남아 지역은 상재지역으로 나타나 백신을 접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만의 하나 상재지역으로 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백신개발, 생산에도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농식품부는 상황실 가동을 통해 해외발생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해 대응하고 국경검역 및 국내 방역상황을 분석·보완하며, 유사시 대응체계 점검 및 준비 등 실효성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하는 등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에서의 차단방역이다. 최근에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소독시설 등 방역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발생이 의심될 때에도 신속한 신고가 AI발생시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근절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우리는 4차례의 AI를 겪으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했다. AI의 농장내 접근을 근본적으로 막는 노력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발생시에도 신속하게 대처하여 AI가 국내에서 영원히 퇴출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축산계열화법 추진
농가와 계열사 상호 협력체계 구축 기대
본회에서 제안하여 추진되어온‘축산계열화법’이 국회상정을 눈앞에 두고 막바지 법률수정 작업에 착수중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축산계열화법의 주요 골자는 표준계약서 고시, 사육경비 지급기간 설정,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계약농가협의회 결성,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 결성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그 동안 계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열화업체와 농가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계열화법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강자와 약자의 구도하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안이 법률로 정해지면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계열업체의 우월적 위치에 따른 농가의 분리한 계약체결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국내 육계분야는 계열사업자가 32개사로 파악이 되었으며, 처리물량은 도계기준으로 2009년 85%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열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2,700호로 대다수 차지하는 등 육계사업은 대부분 계열화를 이루고 있다. 타 분야를 보면 오리는 23개사에서 95%의 계열화가 진행되었으며, 양돈이 21개업체로 아직 2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와 양돈 분야도 이번 계열화법 제정에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타분야에서도 대·중소 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이 제정되는 등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독점금지법인 셔면법(Sherman Act 1890)을 제정하여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국내에서의 축산계열화법은 의미가 깊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계열화법은 김학용 의원(한나라당)의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양축가를 보호하는‘축산계열화법’이 조속히 법제화되어 축산업에 새로운 지평을 만들었으면 한다.
한미FTA 피해 심각하게 다가온다
국회비준안 반대를 위한 농민단체 저항 거세
2007년 4월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이후 4년간 끌어오던 국회비준이 지난 10월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 미국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국회비준만을 남겨놓게 되었다.
국회에서도 이미 국회 비준안이 상정되어 통과수순을 밝고 있는 가운데 농민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향후 일정에 어떤 결과가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지난 7일 ‘한미FTA 저지 전국농어민 대회’에 이어 28일 2차 결의대회를 준비하는 등 국회비준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미 FTA가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리는 향후 예상되는 축산업 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애초에 농업분야에서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들이 1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던 것을 2014년부터는 쌀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모든 농업분야가 폭풍전야에 휩싸이게 되었다.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분야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 계절관세, TRQ 등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사실상 중장기적으로 축산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게 전반적인 분위기이다.
협정문에 의하면 양계산물은 장기 15년 이내에 모든 제품에 대해 관세가 철폐된다. 즉, 닭고기 통닭 및 냉동(가슴살, 날개)는 12년, 닭고기 냉장육, 냉동(다리, 기타 절단육), 닭고기 가공품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되며, 계란은 신선란, 전란액은 15년, 난황은 12년, 종란은 10년, 난백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냉장 닭고기는 보관기간이 짧아 미국의 신선육 수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 보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냉동 닭다리 등 가공육의 경우 관세가 철폐되는 10∼12년 이후에는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닭고기는 미국으로부터 총 닭고기 수입량 중 50%가 넘는 양이 수입되고 있다.
계란의 경우 정부에서는 가공품 및 가공원료로 사용되는 품목들이 제과, 제빵용, 게맛살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관련식품의 소비가 급증하지 않는 한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20%정도의 국내 가공란 소비가 미국원료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고, 식란의 경우도 미국의 산지계란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어 수입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EU FTA 협상타결에 이은 한미 FTA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 본회는 선대책 후조치, 폐업보상금 책정,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지만 쉽게 해결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양계인들도 스스로의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며 안 될 것이다. 이제 한중 FTA도 실무진 협상을 어느정도 마치고 본격적인 협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계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은 물론 농가들의 대응방안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