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Published : 2011.12.01

Abstract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