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ver and Culture (하천과문화)
- Volume 7 Issu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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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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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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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8-7213(pISSN)
알아두면 유익한 코너(5) - 하천점용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인정 여부
Abstract
다음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6조 제27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22조에 의해 법제처에서 "하천 점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인정 여부"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안건번호 2008-0281, 회신일 2008. 10. 17)의 내용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