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코너(5) - 하천점용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인정 여부

  • 허철 ((주)한조엔지니어링 수자원부)
  • Published : 2011.10.30

Abstract

다음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6조 제27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22조에 의해 법제처에서 "하천 점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인정 여부"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안건번호 2008-0281, 회신일 2008. 10. 17)의 내용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