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knowledgement
Supported by : 방송통신위원회
국내에 적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전기안전 규격기준은 기존에 IEC 60950에 따르고 있으나 2005년 이후 IEC 60950-1로 전면 개편됨으로 인하여 국내 적용 기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가전제품과 통신기능 모듈의 융합 추세에 따라 개별 제품에 대한 인증을 복합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기술기준으로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1조(전기안전기준)에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고시 근거를 마련해 두었으며, 이에 따라 전파연구소의 신규 기술기준 고시를 제정하도록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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