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발행 : 2011.10.01

초록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취지 아래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달라진 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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