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발행 : 2011.09.01

초록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이행방법(직접, 개별위탁, 공제조합)을 개선하고 재활용 이행에 있어 회수 의무를 분명히 하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복수화하되 소규모 조합 난립을 막기 위해 조합 인가 및 취소 요건을 규정하고 포장재 분야 공제조합은 통합하는 등 조합 설립형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활용지원금 차등지원 근거 마련 등 조합 운영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 아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한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변경된 법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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