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뮤지컬 저작권 사례 연구 - 무대연출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

Copyrighting Stage Directions in American Musical Theatre

  • 투고 : 2011.06.30
  • 심사 : 2011.08.20
  • 발행 : 2011.08.31

초록

본 논문은 공연예술의 저작권을 이해하는 하나의 도구로써 공연예술의 산업화를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미국의 뮤지컬 시장에서의 사례 및 논의를 살펴본다. 특별히 무대연출 저작권에 관련한 사건을 모아서 뮤지컬 <가장 행복한 녀석>, <사랑! 용기! 연민!>, <탬린>, <유린타운> 사례를 소개하였다. 아직까지 미국에서 무대연출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할 만 한 단계는 아니지만 공연예술의 무대연출에 관한 저작권 논의들이 계속 있어왔다. 무대연출의 저작권보호 요건에 관해서 무대연출이 과연 저작권보호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가,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 매체에 고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관하여 논의되었다. 그리고 무대연출의 저작자는 누가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업무상저작물로 보게 될 경우, 공동저작물로 보게 될 경우로 나눠서 살펴보았다. 또한 미국에서 무대연출의 저작권관련 계약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계약의 범위 밖에 있는 무대연출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주장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소개하였다. 이 논문은 궁극적으로 공연예술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며, 국내 상황에 맞는 공연계약 문화 수립 및 건전한 공연창작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Under copyright law, the writer' work is clearly protected, and any later producer who wishes to mount a copyrighted play or musical must obtain a license from the author, which may involve sharing royalties from the subsequent production with the author. Generally, directors do not explicitly enjoy similar legal protection for their creative input into a finished production. This Article explores the unsettled issue of copyright protection for stage direction in America. Firstly, it presents a few lawsuits on behalf of stage direction issues. It examines whether stage directions are possible for copyright protection through some pieces of articles. It looks at the contract form made by SSDC which is national labor union representing stage directors and choreographers. After all, I insist we acknowledge the copyright law and the value of copyright protection for stage directors' creative input into a performing arts production. We should devise the contract forms for stage directors which are to be applicable for each situations of prod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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