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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rehension of health care service bill of radiological technologist and dental hygienist and the study of necessity of including the service supply resources

방사선사 및 치위생사의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이해와 서비스 제공요원 포함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Son, Soon-Yong (Department of Radiology, Asan Medical Center) ;
  • Jeong, Mi-A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Received : 2011.02.10
  • Accepted : 2011.04.07
  • Published : 2011.04.30

Abstract

This study is to present basic materials to further selection of details of health care service bill and supply resources by analysing the consciousness of radiological technologist and dental hygienist about health care service bill proposed for prevention and early diagnosis of a disease through the improvement of living habit. Subjects were 359 of dental hygienists and radiological technologists investigated from 2010 July to September for three months. As the result, recognition level on health care service bill or its details was less than 30.0% but the opinion that health care service bill is necessary was 78.0%. In its additional item, radiological technologist hope to be maintained currently, and 82.3% of the dental hygienist hope to be added, their prefered additional item was dental disease. A dominant opinion was that dental hygienist and radiological technologist as a service supply personnel were included, and their intention to participate was 8.1 in average. In conclusion, the health care service bill is indispensable, but more systematic study is required based on collecting various opinions about major contents and service provider. Particularly it is inevitable to include the health human resources such as experienced dental hygienist and radiological technologist who had completed the regular course of health education and are having continuous clinical discipline.

본 연구는 생활습관 개선을 통하여 질병의 사전 예방과 조기진단을 목적으로 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 관한 방사선사와 치위생사의 의식을 분석하여 향후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의 세부 내용 및 제공 요원의 선정에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방사선사와 치위생사 총 359명을 대상으로 2010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나 세부 내용에 관하여 인지도는 30%% 미만이었고, 필요하다는 의견은 78.0%로 높게 나타났다. 항목의 추가는 방사선사는 현행 유지를, 치위생사는 82.3%가 추가를 희망하여 대조를 보였으며, 추가 항목으로는 치과 질환을 선호하였다. 서비스 제공요원에 방사선사와 치위생사 등이 보건(의료)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으며, 건강관리서비스에 참여 의향은 평균 8.1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건강관리서비스법은 필요하지만, 주요 내용과 서비스 제공요원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정규 대학(교)에서 보건(의료)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임상에서 지속적으로 이수하고 있는 일정 경력 이상의 보건직(방사선사, 치위생사 등) 인력의 포함은 필연적이라고 사료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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