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록관리학회지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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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14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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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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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8-1487(p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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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1-7247(eISSN)
DOI QR Code
국회 회의록의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National Assembly Minutes
- 투고 : 2011.11.19
- 심사 : 2011.12.23
- 발행 : 2011.12.01
초록
1948년 제헌국회 성립 이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의회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고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국회 회의록의 고유한 성격을 반영하는 관리제도가 정착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제도 및 운영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의회제도에 대한 오랜 역사를 가진 주요 외국의 회의록 관리 사례와 국회 회의록의 관리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회 회의록의 올바른 관리체계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회 회의록의 효율적 생산 및 관리를 위한 행정조직 개편 방안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국회 회의록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근거로 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국회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공개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국회 회의록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형태와 가치, 그리고 특징은 국민의 대표이자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회의 구성원으로부터 생산된 국회 회의록은 국민으로 하여금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The National Assembly of R.O.K. has established and developed parliamentary democratic system up to now since the Constitutional Assembly in 1948. However, in order to establish and develop the management system that reflects an inherent character of the parliamentary minutes, lots of things are yet to be improved in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aspects. This study aimed to propose the proper management system and improvement methods of the parliamentary minutes by comparing & analyzing minutes management cases of major foreign countries having a long history and the minutes of the National Assembly of R.O.K. First, it is necessary to make in-depth discussions about methods for reorganizing administrative system for the efficient production and management of the parliamentary minutes. Second, for the guarantee of the parliamentary minutes, systematical management based on laws is needed. The various types and value and characteristics involved in the minutes of the National Assembly can be said to start with a congressman, a representative the Nation and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ccordingly, the minutes of the National Assembly produced from parliamentary members who were elected by the people must be freely utilized by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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