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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ulty Performance Evaluation, Annual Salary and Student Course Evaluation

교원업적평가와 성과연봉제 그리고 강의평가

  • Received : 20110300
  • Accepted : 20110300
  • Published : 2011.04.30

Abstract

On March 2011, an annual salary plan was applied to new faculty members in National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2015, all tenured faculty members will receive salaries based on annual performance evaluations. The efforts and accomplishments of faculty are normally assessed according to a standard formula of 40% teaching, 40% research and 20% service. In almost all colleges and universities, student course evaluations may be considered as the only measure of the perceived quality of the courses offered by the faculty member. The mandatory course evaluations are becoming prevalent in Korea. The results of course evaluations do not reflect the fairness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quality of the course taught by the faculty member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under the teaching evaluation criteria.

2011년 1월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국립대 교원을 대상으로 성과 연봉제가 3월에 신규 임용되는 교원부터 적용된다. 2013년에는 비정년 교원, 2015년에는 정년 교원을 포함한 전체 교원이 성과연봉제의 대상이다. 성과연봉제의 4개 등급인 S(20%), A(30%), B(40%), C(10%)로 모든 교원을 나누려면 상대평가 방식의 교원업적평가가 매년 이루어져야 한다. 교원업적평가 기준은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교육(40%), 연구(40%), 봉사(20%) 등의 3개 영역에서 약간의 비율 차이가 나는 정도일 것이다. 교육평가에서는 담당 수업 시간 수, 대학원 졸업생 배출, 학생 지도 등과 같이 손쉽게 양적 평가가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교육의 질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몇몇 연구자들이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하기 위한 강의평가 점수의 사후 보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자들이 제안한 강의평가 점수에 대한 사후 보정 방법을 전북대학교에 적용해 본 결과는 아직도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시비를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교육의 질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재학생의 강의평가 이외에 동료 교수, 교육 전문가, 졸업생, 기업인, 학과와 관련된 외부 인사 등의 강의평가를 함께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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