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3월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되어 2011년 9월 30일 시행예정에 있다. 시행예정에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기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게 된다.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시행령은 크게 관리적 보호조치와 기술적 보호조치로 구분된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주요 기반기술은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접근통제, 암호화, 출력매체, 접근 및 이용, 웹사이트 노출방지대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조치 사항의 주요기반기술에 대해 기술 및 솔루션, 시스템을 살펴보고 최근 웹 사이트 및 내부 업무시스템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특징을 연구하고 단계적 적용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2011년 9월 30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단계를 제시함으로써 개인정보 담당자 및 정보보호 담당자에게 한정된 예산과 일정기간에 단계별로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 참조 모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