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1) -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안내

  • 발행 : 2010.09.01

초록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산업단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하면 폐업, 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은퇴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퇴직금(목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건설 사업주만 가입이 가능하며 세금 절세혜택(연 300만원 소득공제)과 납부한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폐업시 최소한의 생활안전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확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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