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 국산 닭고기 인증제 -가공유통조리판매 업체(업소)대상 실시-

  • 발행 : 2010.09.01

초록

키워드

■ 사업목적 및 의의

(사)대한양계협회가 제시하는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업체 및 업소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수입산과의 차별화 둔갑판매 방지, 국산닭고기 경쟁력 강화 등으로 새로운 소비활성화 바람을 일으켜 신규 수요시장 창출과 “국산닭고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안정적인 소비기반 형성

▲ 국산닭고기 인증 마크 

▲ 국산닭고기 판매 인증점 마크

■ 운영방향

● 수입 닭고기와의 차별화로 국산 닭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소비기반 확보

● 국산 닭고기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

● 국산 닭고기의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소비홍보행사 개최

● 업체 및 업소에 대해서는 유통 투명화 실현으로 정직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권리를 제공

● 올바른 원산지 표시제 정착으로 국산 닭고기 소비 유도

■ 인증대상

● 국산 닭고기만을 100% 가공·유통·조리·판매하는 업체 및 업소

● 판매점의 지역과 면적 등은 규제하지 않음

● 수입 닭고기 또는 그 부속물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업체 및 업소 제외

● 브랜드제품의 경우 개별 판매점(대리점)이 인증 참여를 희망할 경우 브랜드 경영체에 통보 후 협의 진행

■ 인증부여조건 및 절차

● 기본조건 : 닭고기 구매 증빙서류 일체 보관

- 최근 6개월간 거래명세표, 등급판정 확인서, 식육거래내역서 등

● 준수조건

- 매장관리 (국산 닭고기 인증마크 게시)

- 위생관리 (식자재 청결 및 요리도구 등 청결관리)

● 인증절차

■ 구비서류(제출대상)

● 닭고기 판매점 인증 신청서 1부(공통)

● 닭고기 원산지 증빙서류 일체(구매증명서, 도계실적보고서 등)(업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공통)

●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업소)

● 최근 닭고기 구매 관련서류(업소)

(최근 6개월간의 거래명세표, 등급판정확인서, 식육거래내역서 등)

■ 인증점 지원안내

● 소비홍보 행사(방송, 신문, 잡지 등) 개최시 인증점 소개

● 국산 닭고기 인증마크 사용권 제공

● 인증점 관리 및 유지를 위한 교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