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 경제를 알아야 성공한다 - 계란 기준가격 결정방식의 개선방안

  • 김정주 (건국대 식품자원환경 경제학과)
  • Published : 2010.07.01

Abstract

Keywords

1. 계란가격은 어떤 특징이 있나?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도매시장에서 경매에 의하여 도매가격이 결정된다. 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소매가격도 결정되고 지방에서의 가격도 결정된다. 그러나 계란의 경우는 유독 가격 결정에 중심적 역할을 할 도매시장이 없고 경매도 이루어 지지 않는다. 따라서 계란가격은 일부 대규모 상인에 의하여 계란 가격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다 보니 계란 생산자는 상인에 의하여 주어진 가격을 그대로 수용하는 가격 순응자(Price taker)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생산농가와 상인간의 마찰이 빈번하다.

계란은 원래 저장성이 약하고 생산의 급격한 조절이 불가능하여 저장 및 보관, 가공시설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이 극히 미비하다. 그러다 보면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없게 되고 결국 수급조절이 어렵게 되어 계란가격은 불안정하다.

계란 생산과잉은 과감한 노계의 도태로 다소 그 피해를 완화할 수도 있으나 우리는 아직 노계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도계장이 많지 않아서 과잉에 의한 계란가격 폭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계란가격 불안현상은 최근 운송수단의 발달로 지역 간에 계란 이동이 쉬워져 판매경쟁이 치열해 질 뿐 아니라 덤핑 판매까지 자행되어 가격 불안정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상인들은 세원을 은폐하려고 계란 집하장 이용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서 계란 GP 센터 확대가 더욱 어려워진다. 또한, 계란가격의 불안정 요인은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육계부문에서 병아리 시세가 나쁘고 계란시세가 좋으면 종란이 식란으로 둔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란 가격의 안정화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합리적인 계란 가격결정 시스템은 없는 것인가?

계란 가격에 대한 흥정은 다음 두 가지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즉,

①농가와 유통 상인 사이에 사전에 합의된 가격으로 구매하되 변동요인이 있을 때마다 조정하는 방식이나,

②일단 계란을 수집하고 정산할 때 농가와 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산란계 농가의 71.8%, 계란 유통업자의 77.4%가 ①의 방식을 택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②의 방식으로 응답한 농가는 4.8%, 계란 유통업자는 10.4%가 이 방식을 택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①의 방식으로 농가와 유통업자 간 계란 가격이 흥정되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농가와 유통상인들은 무엇을 기준하여 가격을 흥정하는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역별 양계협회가 각종 시장상황을 종합하여 필요한 때마다 계란가격을 조사,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발표가격을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담합의 기미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양계협회의 노력으로 일단은 큰 탈 없이 넘어 갔으나 불안감은 완전히 해소된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더군다나 이 발표 가격은 하나의 참고가격에 불과한데다가 발표된 가격 자체가 현실감을 잃을 때가 종종 있어서 혼선이 올 때가 없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계란 유통상인이 농가로부터 계란을 구입할 때는 양계협회 발표가격을 무시하면서도 계란 유통 상인들이 중간상인 등에게 계란을 넘길 때에는 이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는 등 양계협회 발표 가격이 상인들에 의하여 오히려 악용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계란의 유통질서가 문란해지고 상인과 생산자간에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장애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계란을 경매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계란 경매시장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현실적으로 도매시장 건립을 위한 투자가 뒤따라야 하고, 경매 인력의 육성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경매를 위한 계란의 수송감모를 감내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양계선진국인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계란가격은 경매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고 기준가격을 이용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점을 알고는 계란 경매에 대한 논쟁은 없어졌다. 

아무튼 현재 실시하고 있는 조사 발표 가격을 계란의 기준가격으로 삼는 데는 한계가 있다.

3. 외국에서는 계란의 기준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미국>

미국의 계란가격은 국내 표준가격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 표준가격은 다시 Chilson’s Management Controls(CMC)이라는 회사가 매분기마다 제시하는 국내 계란 평균생산비를 근거로 하여 결정된다. 이 표준가격은 기초가격이며, 실제거래가격은 거래당사자들이 흥정에 의하여 이표준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결정된다.

CMC사는 이미 그 신뢰도가 높아져 있고 모든 자료가 CMC 웹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CMC 계란 생산비를 기준하여 고시된 표준가격은 그 투명성이 유지된다.

미국의 계란 표준가격은 생산비가 변동할 때만 변동한다. 따라서 미국의 계란 시장은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되 가격에 관한한 CMC 국내표준가격을 기준하여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로 할 것인가만 결정하면 된다.

이 가격은 실제자료(생산비)에 근거하여 제  3자가 제시하는 가격이므로 중립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CMC사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급회사이다. 

한편, 이 표준가격은 1분기(3개월)의 시차가 생긴다는 점이 단점이다.

<일본>

일본의 계란가격은 전적으로 JA 전농 계란(주)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다. JA 전농계란(주)는 일본 계란가격의 기준이 되는 상장(相場)가격1)을 발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상장 가격은 JA전농계란(주)의 전신인 전국 판매 농업협동조합 연합회(전판연)시절인 1968년 2월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현재도 매일 오전 9시에 상장 가격을 발표한다. 

상장(相場) 가격은 JA 전농 계란(주) 동일본 영업본부 영업기획부 영업기획과장 책임하에 전날의 계란시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JA 전농계란(주)가 고객 생산자로부터 판매위탁 받은 계란이 완전히 소진될 수 있는 적정가격을 정하여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발표한다. 따라서 이 가격은 실시간으로 전국 계란 관련자에게 전파되어 가격을 모름으로서 생기는 정보의 비대칭 효과는 없다.

이 가격의 특징은 구속력이 있는 가격은 아니고 하나의 기본(Basis)가격, 또는 기준가격이 된다는 점이다. 만일 예상대로 판매위탁 받은 계란이 완전히 주문되어 소진되면 이 상장 가격의 역할은 끝나지만 만일 공급(판매위탁)이 과잉되거나 수요(주문)가 과소 되어 재고가 쌓일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 상장 가격을 기준하여 흥정이 이루어진다. 즉, 「@ = 상장 가격(Basis) ± ¥」의 등식에 따라 계란 가격이 형성된다. 예컨대 상장가격(170엔/kg)이 고시되면 계란을 판매위탁한 생산자는 수송비(1.5엔/kg)와 판매수수료(상장가격의 1%=1.7엔)를 제외한 금액(166.8엔)을 수취하게 되고 주문량을 배송 받은 계란도매상은 상장가격(170엔/kg)에 적절한 마진(조작비용 및 이윤)을 붙여 중간도매상 또는 대량수요처에 공급한다. 

JA전농계란(주)가 취급하는 계란 도매 알선 시장 점유율은 17.5%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JA 전농 계란(주)가 고시한 상장 가격은 일본 전국 식란(Table Egg)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설령 이 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일 계란 가격은 다음날 계란가격에 영향을 주는 연속적 기능을 가지므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중국>

중국에는 계란 도매시장마다 시장관리위원이 있고 이들이 매일 시장 내 40명 이상의 상인으로부터 가격을 조사하여 중국 농업부 정보망에 보고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국 30여개 도매시장의 관리위원이 조사하여 보고된 가격은 중국농업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게시되는 각 지역의 가격은 지역 내 모든 계란거래에 적용된다. 매일 게시 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하되 공급물량에 따라 생기게 되는 가격의 등락은 바로 다음날 시장관리위원의 조사에 의해 나타나게 된다. 시장에 입주한 여러 상인을 통해 가격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담합을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한 곳에 상인이 모두 모여 있기 때문에 상인 간 가격경쟁도 일어나지 않는다.

혹시 모를 가격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산하 양계협회가 부정거래 상인을 축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가격결정에 있어 정부나 시장 관리기관의 개입이나 간섭은 없고 시장은 거래장소만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상의 나라별 계란기준 가격 결정 방식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1. 국가별 계란기준 가격 결정 방식 요약

4. 계란기준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면 좋은가?

계란 가격 결정방식의 개선방법의 하나로 일본전농 계란(주)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한국에서 계란을 거래할 때 기준이 될 만한 가격을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발표케 함으로써 계란거래에 참고가 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기관은 실제로 계란을 거래하고 있는 기관이어야 하고 그러한 기준가격은 많이 존재해도 나쁠 것이 없다 할 것이다. 실제로 일본에도 전농 계란 주식회사이외에 최근 재팬 에그 트레이드 센터(Japan Egg Trade center)가 설립되어 계란 가격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계란가격이 전농계란 주식회사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는 현실에 불만을 품은 대규모 채란 양계 생산회사 들이 설립한 회사이다.

한국의 계란 유통시장에서 기준가격을 발표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몇 가지 대안이 있다.

①단기적으로는 이미 계란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노하우가 상당히 축적된 한국 양계농협으로 하여금 매일의 계란거래 가격을 발표케하는방법이다. 즉, 한국양계농협의계란 집하장이 매일 아침에 농가로부터 위탁받은 계란 출하물량, 소비처로부터 주문 받은 계란물량 등을 고려하여 기준가격을 발표하면 이 가격이 그날의 계란 기준가격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별도의 큰 투자 없이도 한국양계농협이 계란 가격선도 기능을 가질 수 있다. 

②장기적으로는 농협중앙회 안심계란 출시와 관련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여 실제로 계란 유통에 참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농협관련기관의 브랜드를 통합시켜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칭 농협 계란 주식회사가 그 기능을 수행하면 될 것이다.

③한편, 미국의 CMC사가 발표한 분기별 계란 생산비를 기준한 계란가격 결정방식을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현재 대한양계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생산비 조사를 현행 년 2회에서 년 4회로 발전시켜 양계협회로 하여금 이를 발표케 하여 계란 거래시 기준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다. 물론 통계청에서 매년 계란 생산비를 조사발표하고는 있으나 이는 연 1회만 발표하므로 그 유용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한 양계협회에 추가적인 지원을 해 줌으로써 현재 연 2회 실시 하고 있는 계란 생산비 조사를 연 4회로 늘릴 필요가 있다2).

④현재, 난가고시위원회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계란 가격 발표는 계속하되 공정관리 위원회의 경고도 있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며 앞서 제안한 방법과 보완적인 관계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⑤또 하나의 계란 가격 발표 기관으로는 농수산물 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를 꼽을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의 B2B 거래 시스템 인프라(표준 전자 카타로그 등)를 활용하여 거래정보 및 대표 거래가격 제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농수산물 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를 이용하는 판·구매자간의 실제 거래가격 정보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방법 중 어느 가격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순전히 계란 거래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므로 어느 하나로 구속할 수도 없으며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한국 양계농협, 농협중앙회, 대한 양계협회, 농수산물 유통공사 사이버 거래소 등 공익기관들이 자신들이 거래하고 있는 계란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면 전국의 계란 거래에 기준이 될 수 있는 참고 가격으로 쓰일 수 있다. 당일에 거래되는 계란 가격이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국에 알려지면 생산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고 계란의 집하와 판매는 계란 집하장이나 계란 유통업체가 맡아줌으로써 생산자는 계란 가격을 놓고 계란 유통업자(상인)와 마찰을 빚을 필요가 없어서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