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Published : 2010.05.01

Abstract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공고했다. 식약청은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구 및 용기 포장 제조 시에 사용되는 원료 유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 및 불순물로 혼입될 우려가 있는 유해 중금속에 대한 재질규격 신설한다고 밝혔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일부 개정 고시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