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학강좌 - 환경분쟁(소음.진동.먼지 등)으로 인한 가축피해에 미치는 영향과 최근 배상액 산정기준

  • 발행 : 2010.04.05

초록

최근 국내의 각종 공사장부근에서 일어나는 가축에 대한 환경분쟁(소음, 진동, 먼지 등)피해를 호소하는 농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피해 농가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데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여간 어려웠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님에 많은 아쉬움을 가졌다. 각종 공사로 인해 가축 사육 장소인 목장(농장)내 도로개설 및 관통으로 인한 목장의 지속여부, 겨울철 수렵시기에 총성으로 인한 한우 성장지연, 육질 저하 등에 미치는 영향, 태양광 발전소가 축사 인근에 있어 사육 한우가 성장지연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농가가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 연구자들의 많은 연구가 이뤄졌으면 한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임상수의사들의 관련 자료나 정보를 입수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 축산농가들에 대한 보상에 도움을 줘야 하나, 피해 목장내 사육가축의 진단서나 소견서등 발부요청에 미온적이거나 회피하는 경우들을 적잖게 목도를 하고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진단서 등의 각 항목의 기재 내용의 누락, 여러 마리를 한 장(1두 1매 원칙)에 작성한다거나 유 사 조산시 정확한 월(일)령의 비기재, 환경분쟁과 관련된 피해사실의 누락이나 전혀 무관한 병명으로 발급하는 경우 및 수의사법 등에서 승인된 양식을 이탈하여 임의로 작성하는 등의 예를 간혹 보아왔는 터라 개선이 시급하다 하겠다. 임상 수의사들이 발급하는 진단서나 소견서 등은 어디까지 관련 전문가나 법원 등의 감정시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활용되고, 발급에 따른 제 비용은 인정될 경우에는 피해농가들에게 되돌려주며, 절대적으로 피해를 주는 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두고 싶다. 따라서 필자는 환경분쟁사건을 현지조사내지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아직도 우리 임상 수의사들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더더욱 요구되는 시기에 수동적이거나 미온적으로 대하는 사례에 안타까움을 호소하며, 환경분쟁시 가축에 미치는 영향과 최근 새로이 제시된 배상액의 산정기준을 소개하여 도움을 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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