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 조사료 생산 및 이용확대를 위한 연구(2009)
초록
그 동안 정부는 한. 육우 및 젖소에서 조사료와 농후사료의 비율 40 : 60을 60 : 40으로 개선 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도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작부 체계의 개편, 조사료의 유통 활성화,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과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그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생산기반을 수요와 공급 면에서 보면 지역적으로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지역별로 재배 여건에 적합한 다수확 우량 조사료 종자 보급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실수요자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하여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는가 하면 특히 조사료 생산의 작업일수가 짧은 탓에 기계장비의 이용률이 저하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 개선의 여지가 있다. 유통 기반에서 보면 조사료의 특성상 부피가 크고 단가는 낮아 단위당 유통비용이 높아지므로 유통이 활성화되는 데 애로사항이 되어 왔다. 조합 간에만 유통비를 지급하게 되어 비조합 공급자에게는 판매가 어렵거나 구매력이 약해지는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였는데 법인이 아닌 경종 농가와 축산농가가 상호 계약에 의해 효과적으로 공존 공영하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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