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D교육 및 기술교육내용 - 자율학습활동 학점 신고 방법

  • 발행 : 2010.03.18

초록

2007년 7월 26일 기술사법 개정공포에 따른 기술사의무교육(3년간 90시간)의 일환으로 기술사법 제5조의3(기술사의교육)을 근거로 기술사계속교육(CPD)을 실시하여 2010년 7월 26일까지 학점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원 여러분의 자율학습활동 학점 신고 방법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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