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의 판례 - 카풀차량으로 제공되어 회사가 카풀 동승자를 지정하고 유류비와 운전수당을 지급해 온 경우라면 카풀승용차를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Published : 2010.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