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고시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6월 30일부터 시행 - 부당특약금지 등 하도급자 보호규정 신설 등 협회 건의내용 반영 -

  • 발행 : 2010.02.01

초록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9875호, 2009.12.29)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triangle$하도급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특약금지 규정 신설 $\triangle$하도급대금의 발주자 직접지급 의무대상 확대 $\triangle$지급기일 위반 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등 하도급자의 보호규정이 새롭게 신설됐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그동안 회원사가 하도급계약 시 각종 부당특약과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인해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에 부당특약과 불공정하도급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이번 건산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이 반영됐다. 이번에 개정된 건산법은 오는 6월 30일부터 적용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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