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고시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 Published : 2010.12.01

Abstract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시정기회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법 위반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도 차별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월 18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과태료 부과기준은 6개월 후인 2011년 5월 19일부터 적용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