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 지구온난화 방지와 탄소 저감 대책

  • Published : 2010.03.01

Abstract

지구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와 지구의 지표 온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1세기에는 기후변화의 가속도가 훨씬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부터 급격하게 늘어난 온실가스의 영향으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이슈가 아니며, 어느 한 지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구환경적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공동 대책 수립이 불가피하다는 논의가 진행된 지 오래다. 지난 1992년 브라질에서 열린 '리우환경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지구온난화 방안을 논의한 이래, 1997년 일본에서 '교토의정서' 채택에 관한 회의가 열렸으며, 매년 협약이행 당사국 총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범지구적 구속력을 갖는 '교토의정서'의 탄소배출 협의내용은 2012년까지 효력을 갖는데 우리나라는 의무대상국이 아니었지만 앞으로 열릴 회의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의무감축 대상국이 될 공산이 크다. 우리나라도 국회에 계류 중인 '녹색성장기본법'이 통과되면 탄소감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시범실시중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구체화될 계획이다. 이번호에서는 국제 탄소배출권 논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 정책 및 현황 등을 점검해보고 기업 및 가정에서 실행할 수 있는 대책 등에 대해 알아본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