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건설정책 -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시대 열다 - 강동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확정 -

  • 발행 : 2010.03.01

초록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최근 연세대 친환경건축연구센터와 서울시 강동구가 협의('09.8)를 통해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에 따라 강동구부터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시행에 들어 간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재건축시 냉 난방 에너지 총 소비량의 40% 이상을 절감하고, 관리동 등 공용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지역특성에 맞게 생태면적률 40%이상 확보, 단지내 인공생물 서식공간 조성의 의무화 등이다. 강동구는 앞으로 지어지는 재건축정비사업의 공동주택 모두에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하여 친환경 공동 주택으로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고덕지구($1,239,407m^2$, 18,540가구) 및 둔촌지구($626,235m^2$, 9,090가구)부터 적용하여 친환경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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