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 - 식품등의표시기준일부개정안

  • 발행 : 2010.01.01

초록

식약청은 제품 주표시면에 영양성분을 통일된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최근 국민영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1회 제공기준량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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