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포장상자 중량 허용오차 제안

  • 발행 : 2010.09.15

초록

골판지조합은 지난 7월13일 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농산물포장용 골판지상자 중량 허용오차 기준 제안"을 하였다. 이번 제안은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포장 표준규격에서 중량 표시규격은 있으나, 이에 대한 허용오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제 거래관계에서 혼선이 야기되고 있으며, 골판지포장은 수분함량 및 평량 허용오차 등으로 인해 동일한 원지배합이라 할지라도 다소의 중량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KS 표준규격상 라이너, 골심지에 대한 평량 허용차가 ${\pm}4%$, 외부포장용골판지의 수분함량 허용오차가 $10{\pm}2%$임을 감안해서, 현재 명확치 않은 중량 허용오차 기준을 ${\pm}5%$로 개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판단을 골판지포장기업 35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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