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초점1 - 커피자판기, 국내산 차 판매 안해도 된다

  • 발행 : 2010.08.13

초록

이제 커피자동판매기에서 국내산 차를 판매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커피자판기에 국내산 차를 강제적으로 1/3 이상 적용 판매하라는 규정이 삭제되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는 7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이 마련된게 된 것은 한국자동판매기 공업협회의 적극적인 개정건의 작업의 결과이다.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는 커피자판기 국내산 차 판매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과 민원이 야기되자, 지난 2009년 11월초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를 대상으로 "다류 식품자동판매기 국내산 차 의무 판매 규정"을 삭제해 줄 것을 개정 건의한 바 있다. 협회는 대형 커피자판기의 경우 커피의 판매 규정이 국내산 차 1/3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인해 단일 커피자판기에도 싫든 좋든 국내산 차를 적용 판매함으로서 자판기 운영에 있어 큰 애로점으로 작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산 차 적용 판매가 소비자들에서 위생에 대한 취약성을 더 노출시킨다는 사실을 적극 어필을 했다. 이같은 협회의 주장을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는 합리적으로 수용했다. 커피자판기의 국내산 차 적용 판매가 영업의 재량권만 침해할 뿐 규제 명분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시나 식약청의 자판기 위생검사시에 상대적으로 국내산 차의 불량률이 높게 나타난 점도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국내산 차 판매 의무 조항 삭제 입법예고로 커피자판기 시장은 새로운 흐름이 주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업계에서 원하지 않는 조항이 삭제된 만큼 커피자판기 시장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주리라 기대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과연 시장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들을 미칠지를 분석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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