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발행 : 2010.10.15

초록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78호, 2009.8.21)'을 개정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9월 20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같이 공고했다. 본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과 취지를 요약 게재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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